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입법부 ===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처우(월급, 보좌관, 특활비 등)와 [[선거구]] 획정/선거제도, 의원정수를 결정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. 그래서 [[심상정]]이 소개한 살찐 고양이 법을 도입해 헌법에 국회의원 월급과 기타 수당을 최저임금 또는 중위소득의 n배로 묶어놓자는 의견과 보좌관 수, 의원 정수, 선거구 획정을 외부기관이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. 외부기관은 대법원장/헌재소장 등이 임명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선관위를 강화시킨 형태일 수도 있으며 (선거제도와 선거구, 국회의원 처우 문제만을 결정하는)[[양원제|상원]]이 될 수도 있다. 이때 상원은 국민 주민등록번호 추첨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. 경성헌법의 특성상 이렇게 세세한 규정을 넣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반박하자면, 세부적/구체적인 내용이더라도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성헌법에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고 경자유전 등 우리 헌법의 많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다. 또 중위소득과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의원의 임금이 이에 연동돼 바뀌는 것은 경성헌법과 무관하게 충분히 유동적이다.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807251529001&code=910100&nv=stand&utm_source=naver&utm_medium=newsstand&utm_campaign=row1_2|정치자금법이 현역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.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a-vQ0L77LY&index=6&list=PLhyKYa0YJ_5AAbhb9A_CxOEGsdORotH48|참고. 영어주의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